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9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20:50경 울산 중구 반구동 51의5, 무궁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4세, 여), 동네 후배인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C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게 되었다,
이때 피해자가 싸움을 만류하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팔뚝을 입으로 1회 물어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B의 오른 팔뚝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처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