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평소 피해자 C, 피해자 D 자매의 가족과 알고 지내던 중 정신지체장애인들인 위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상황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부족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년 늦가을경 대구 달성군 E아파트 인근 도로가에 피고인이 타고 온 번호불상의 차량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19세)에게 “이 자식이”라고 겁을 주면서 앞좌석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니 내꺼로 하자. 관계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28. 10:3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정신지체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부의 병문안을 가던 중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4. 28.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부가 입원한 H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휴대폰을 만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8. 위 제2의 나항 기재 병원에서 돌아오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