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96』
1.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4세, 내국인)는 위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서’ 부근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목적지인 대구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7. 03:40경 대구 북구 F모텔'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463』
2. 2018. 9. 1.경 범행 피고인은 B 택시 운전기사로서, 2018. 9. 1. 02:3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 H(가명, 여, 21세)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 대구 대구 동구 신암동 부근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한 후, 2018. 9. 1. 04:03경 대구 동구 I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위 모텔 J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없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