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23:00경부터 2013. 7. 20.경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일행들과 헤어진 후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전화로 친구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자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자 계속하여 다른 부탁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 09: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고 택시에 타서 “나 때문에 버스를 놓쳤으니 미안하다. 함께 타고 가다가 목적지에서 내려주고 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다음, “미안한데, 방을 잡아 주고 가면 안되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D에 있는 F모텔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방문만 열어주고 가면 된다”고 말하여 위 모텔 305호실로 간 후 “미안하니 물이라도 마시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6경 위 모텔 305호실에서 물을 마시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잡아 당겨 침대에 넘어뜨리고, 전기주전자를 들어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저항하다가 죽을래, 잠깐 즐기다가 돌아갈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몸에 갖다 댈 것 같은 태도를 취하고, 옷을 벗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담뱃재를 털면서 “맘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다, 살만 발라 나갈 수도 있고, 이 방을 불태워 나갈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