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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4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농협은행 E지부(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고 한다) 관계자에게 피고인 A 명의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들은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위 피고인에게 주지 않고 폐기한다고 믿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

따라서 형법 제301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나아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적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3. 5. 31. 15:42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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