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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9 2017가합402795
입회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13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02. 2. 23. 피고가 운영하는 강남300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 한다)의 입회금 1억 3,500만원인 회원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B은 2009. 3. 10. 같은 회원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골프클럽의 회칙 제10조(입회금)는 “입회금은 회원자격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무이자로 거치하며 그 이후 탈회요구가 있을 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초 납부한 원금만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탈회)는 “회원은 회원증 발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탈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회원등록의 갱신)는 “1. 정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만기일 30일 전 회사에 회원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갱신 등록기간이 경과하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등록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등록 신청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A은 2016. 12. 22. 피고에게 탈회신청을 하면서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였고, 원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피고에게 탈회의 의사표시 및 입회금반환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클럽 입회계약은 위 회칙에 따라 2002. 2. 28.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12. 22. 원고 A의 탈회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억 3,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탈회 의사표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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