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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5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지하1층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7. 24. 03:35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마사지를 받고 갈 것을 권유하여 위 장소로 안내한 후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3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D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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