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21 2016고정1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상호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손님을 위 업소로 안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C은 2014. 10. 2. 00:40경 부산 수영구 B 앞 길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130,000원을 내면 태국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성매매를 권유한 후 위 경찰관을 위 업소까지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0:50경 위 업소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130,000원을 받고 침대와 샤워시설 등이 갖추어진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