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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32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3고단4329 사건의 증 제1호와 2014고단257 사건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단4329]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오피스텔 1221호에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11. 22:10경 성구매 남성을 가장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1.경부터 2013. 7. 11. 22:10경까지 전화를 걸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4고단25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227호에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 22:00경 위 F건물 1층 엘리베이터 옆 비상계단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단속하기 위해 그곳을 찾아온 경찰관 경위 G, 경사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2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여성인 I(일명 ‘J’) 등과 위 F건물 1227호 등지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3.경부터 위 단속일까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4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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