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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10.31 2015가단3435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30. 주식회사 진원에서 운영하는 벨라스톤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에서 골프 경기에 참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5. 30. 11:00경 이 사건 골프장 11번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타구를 하였는데, 골프공이 이 사건 골프장 10번홀 방향으로 휘어 날아가 그곳에서 다른 내장객들과 함께 골프 경기 준비를 하고 있던 원고의 하악골 정중부를 타격하였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하악골골절(정중부)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골프경기에서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타구를 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만약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목표 방향으로 정확히 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구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공이 날아갈 가능성이 없는 방향으로 타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나. 을나 제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골프장 10번홀은 이 사건 골프장 11번홀의 티잉 그라운드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에 인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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