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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6고단279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가명 D) 은 ( 주 )E 의 회장이고, 피고인 F는 ( 주 )E 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은 ( 주 )E 의 주안 지점장이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문 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 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 판매원 등 또는 방문 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만원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G 빌딩 305호에서, 2016. 3. 3.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방문 판매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 구좌에 50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납입하여 야만 판매원이 될 수 있고, 판매원이 된 후 다름 사람을 소개하여 7명이 1 조가 되어 ,1 번 회원이 하위 2번과 3번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 50만원 중 각 10 만원씩, 하위 4번부터 7번 회원에게 판매한 금액 50만원 중 30 만원씩 총 1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 받고, 1 순환이 끝나면 1번 회원이 7번 회원의 하위 1번이 되는 구조로 7 순환을 하면 A 코스를 졸업하여 B 코스로 진입하고, B 코스- >C 코스- >D 코스- >E 코스로 승급되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축하고, 기본 1 구좌에 해당하는 50만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출자 하여 판매원이 된 후,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 440만원 상당의 설 빙고 냉장고를 지급하고, ( 주 )E 주식 800 주를 주고, 대부도 바다 목장 300평을 분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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