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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3.16 2016나112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7. 15. 제1심 공동피고 경상북도관광공사 운영의 경주시 보문로 182-14에 있는 보문골프클럽에서 골프 경기에 참가하였다.

나. 원고는 현대중공업(주) 소속 직원으로 2014. 7. 15. 신입사원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골프장에 인접한 경주 교원드림센터 야외 잔디 구장(이하 ‘이 사건 운동장’이라고 한다)에서 물풍선 던지기 게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14:10 위 골프장 아웃코스 중 6번 코스(이하 ‘이 사건 코스’라고 한다)의 티 박스에서 드라이버로 티샷하였는데, 골프공이 목표 방향보다 왼쪽으로 휘어 날아가 이 사건 코스의 남쪽에 있는 이 사건 운동장에서 물풍선 던지기 게임을 하고 있던 원고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타격하여, 원고에게 좌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 좌안 외상성 황반 원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가.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참조), 골프경기에서 타구를 하는 경기자로서는 타구를 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만약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목표 방향으로 정확히 보낼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구를 하거나 그 사람에게 공이 날아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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