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체육용지 482,4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경주시 F 임야 5,9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C 체육용지 482,456㎡ 및 E 각주 1) 참조. 체육용지 1,171㎡(이하 ‘이 사건 각 체육용지’라 한다
) 등에서 ‘G’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각 체육용지에 포위되어 있는데, 특히 이 사건 골프장 중 9번 코스 진행 방향의 그린 왼편에 이 사건 임야가 위치함으로써 골퍼들이 9번 코스에서 그린을 향해 골프공을 제대로 타격하지 못하는 경우 골프공이 왼쪽으로 휘어 이 사건 임야로 날아갈 수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골프공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에 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골프공이 날라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방해의 제거나 방해의 예방이란 방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막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며 적절한 조치로는 상대방의 부작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 그 방해제거ㆍ예방에 효과적이고 다른 적절한 대체 수단이 없다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작위의무의 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골프경기의 특성, 이 사건 임야 및 골프장의 위치 및 인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