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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4 2019고단29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주점에서 주방일을 하였던 사람, 피해자 E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위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자의 절반을 주고, 원금도 제 때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점에서 받는 급여도 15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주점 영업을 위하여 지인들의 술값을 대신 지급하고 외상으로 받기로 하여 월수입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18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9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위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달 뒤에 2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원금을 포함하여 하루에 12만 원씩 100일 동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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