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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62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① 2007. 7. 24. 여신한도금액 80억 원, 여신기간 2008. 7. 24., 이자율 연 10%, 지연이자율 연 25%, ② 2008. 9. 30. 여신한도금액 4억 6,000만 원, 여신기간 2009. 3. 1., 이자율 연 13%, 지연이자율 연 25%, ③ 2008. 12. 1. 여신한도금액 2억 원, 여신기간 2009. 3. 1.,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각 대출을 실시하였다.

나. 피고 B, C은 각 대출약정일에 피고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호로 파산서고를 받았고, 원고가 같은 날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위 가. 항 대출원리금 중 잔존 채무는 ① 대출의 2010. 10. 11. 기준 잔존 이자 3,053,447,910원, ② 대출의 2010. 10. 11. 기준 잔존 이자 177,223,799원, ③ 대출의 2010. 10. 11. 기준 잔존 이자 77,053,82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1 내지 갑3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잔존 이자의 범위 내에서 1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진흥저축은행이 2007. 7. 21.자 대출금에 대하여 3%의 대출수수료를 부당공제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80억 원에 대한 선이자 82,191,340원을 대출실시하며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대출이 위법하여 무효라거나 선이자 공제액이 당연히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기저축은행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유들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법률상 효과를 미친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서 그에 대하여는 별도로 살펴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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