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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08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주안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염곡로 250 뱅크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547』 피고인은 2017. 5. 26. 14:5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로 65번 길 현대 홈 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2017 고단 45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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