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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0 2015고단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생새우를 사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새우를 팔아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D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2009. 4. 10.경 피해자에게 “새우가 많이 나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1,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처 D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새우 장사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새우 장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 사본, 차용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885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소액이라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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