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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8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E을 통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동기는 피고인과 F이 붕어빵 장사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위 100만 원은 실제로도 피고인과 F의 붕어빵 장사에 사용된 점, 피고인, F, E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12. 20.경 논산시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빵 장사를 하고 싶은 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5. 3. 20.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이 피고인과 붕어빵 장사를 하기로 하면서 E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E은 자신은 돈이 없고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 D을 소개시켜주기로 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장소로 찾아와 E, F,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사실, ② 당시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F, E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문맹으로 글을 쓸 줄 몰라 F이 임의로 피고인을 차용인으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무인만 받으면서도, F은 피고인과 동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용증에 아무 이름이나 들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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