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주에 있는 당구장을 인수해서 장사를 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45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신용등급 5등급으로 D에 대한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약 1년간 통신요금을 연체하는 등 재산 상태가 불량하였고, 영주에 있는 당구장 인수와 관련하여 당시 운영자인 E과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당구장 인수와 관련된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대구 가창에 있는 경마장 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당구장을 운영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고소장
1. 수사보고(F 당구장 폐업신고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