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이 2016. 7. 1. 01:10경 피해자 등을 폭행하였다”고 112에 신고하여 경찰에 사건접수가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2016. 7. 1. 03:2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에 흐르는 피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씹할년 죽인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96』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14.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E빌딩 2층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피해자 G(21세)을 만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4. 05:50경 위 주점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21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우는지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아 서로 시비가 붙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중지 손톱이 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H을 때리는 것을 만류하는 피해자 G(2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합197』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22. 09:1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이었던 C의 집에서, C과 말다툼을 하며 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J(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