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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94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5. 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8. 2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10경 부산시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빌딩 103호 피해자 C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은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 00:45경 부산시 강서구 H’건물 2층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G의 방에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현대카드, 다온 멤버쉽카드, 부산은행 보안카드, 농협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각 1장과 현금 2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8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옷장 서랍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구찌 선글라스 1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색 남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10. 5. 01:30경 서울 관악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K' 식당의 종업원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I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미상의 아이패드 충전기와 이어폰 각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가방 1개, 주민등록증 1장과 신용카드 2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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