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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388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9,350,624원 및...

이유

1.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피고는 변론종결일인 2017. 6. 13.이 지난 후인 2017. 8.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반소는 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3. 6,952,325원 상당의 가죽 원단(품목 : 큰머리 카이만 골드 브라운)을 납품한 이래 2016. 6. 27.까지 총 41,789,792원 상당의 가죽 원단을 납품하였고, 2016. 7. 5. 21,804,640원 상당의 가죽 원단(품목 : 카이만 레드, 머스타드, 블루)을 납품한 이래 2016. 7. 20.까지 총 47,560,832원 상당의 가죽 원단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죽 원단 납품대금으로 2016. 8. 30., 2016. 8. 31. 각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가죽 원단 납품대금인 79,350,624원[= (41,789,792원+47,560,832원)-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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