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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3 2017가단1360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6,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 터 2020. 11.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죽원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제화, 구두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5.경 원고가 피고에게 가죽 원단 등의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원고가 공급한 자재로 제조하여 납품한 제품에 사용자재 불량으로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판단근거 : 피고가 납품한 거래처의 판단을 근거로 함). 원고가 공급한 자재는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납품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을 납품하여 피고에게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피고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판단근거 : 피고가 납품한 거래처의 판단을 근거로 함). 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구두제조에 필요한 가죽원단을 2016. 5. 31. 23,391,049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같다.

상당 양가죽 원단, 이하 '1차 공급분'이라 한다

, 같은 해

6. 30. 32,915,960원 상당 소가죽 원단, 이하 '2차 공급분'이라 한다

, 같은 해

9. 30. 3,315,840원 상당(소가죽 원단, 이하 ‘3차 공급분’이라 한다)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가죽원단 중 양가죽 원단(1차 공급분)을 이용해 여성용 구두를 만들어 주식회사 E 이하 'E'라고만 한다

)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조과정에서 가죽표면에 물이 묻을 경우 곰보현상(가죽의 겉면이 두드러기처럼 부풀어 변형되는 현상 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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