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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4.09.03 2013가단5010
노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선정자 C에게 3,247,494원 및 그 중 169,716원에 대하여는 2011. 7. 29.부터, 3,077,77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1999. 1.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2. 28. 퇴사하였다가, 2005. 4. 1. 다시 입사하여 2011. 7.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나. F은 피고 회사로부터 2005. 4.분부터 2010. 10.분까지는 급여로 월 2,300,000원(지급기일 해당 월의 다음달 5.경)을 지급받았는데, 2010. 11.분 급여는 1,000,000원(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실수령액 934,26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2003. 9. 1. 개정된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급여규정 및 사원퇴직급여규정에는 사원의 퇴직금은 월 평균임금에 근무연수(근무월수/12개월)와 지급률 13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고, 피고 회사는 2003. 12. 30.경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2003. 12. 31. 기준 임원 및 사원 퇴직금 추정액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퇴직신탁예치금으로 예치하였는데, 당시 월 평균임금은 월 급여 및 상여금 합계액으로 계산하였고, 2005. 3.경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도 월 평균 임금을 월 급여와 상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라.

F은 2011. 7. 29. 사망하였는데, F의 처 선정자 C이 3/9 지분, 자녀들인 원고, 선정자 D, E이 각 2/9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1, 을 제1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6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2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진부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은 급여로 월 2,300,000원, 상여금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1. 7. 29. 사망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F에게 2010. 11.분부터 2011. 7.분까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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