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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7노19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행의 고의에 의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8. 09:28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E 역에서 F 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 여, 23세) 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손을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쪽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체 접촉 행위, 특히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 동영상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그와 같은 신체접촉이 추 행의 고의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손이 아닌 다른 부위가 닿은 것 같기는 하나, 그것이 성기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 엉덩이 부위에 닿은 것 같고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기는 했지만 신고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였으며, 지하철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를 뒤쫓아 온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지하철 안에서 추행을 당하지 않았느냐

는 질문을 받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⑵ 동영상의 주된 내용 ① 동영상 1의 3:19 (3 분 19초 무렵의 영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의하면, 전동차의 출입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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