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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27 2019노3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유사성행위) 부분]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이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실 때의 상황,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한 과정, ③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④ 피해자와 F, G, D의 관계, ⑤ G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D은 자신의 성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 G, D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6~9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히 든 사정들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12. 19. 검찰조사에서 검사가 “ 피의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하자 “ 아닙니다.

인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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