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29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3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농협 대연동지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액면금 500만원, 지급일자 2008. 11. 11.인 E 약속어음을 보여주면서 “이 어음을 맡겨놓을 테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지급일에 5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부도가 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지불각서 사본(500만원)
1. 약속어음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