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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경 서울 강북구 B건물 맞은 편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대표이사 F이 발행한 경남은행 약속어음 G, 액면금 31,200,000원권 1매를 보여주면서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 약속어음 지급일이 2008. 2. 2.자인데 위 날짜에 은행에 지급제시하면 은행에서 지급해 줄 것이다. 만약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면 내가 31,200,000원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 어음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3,400,000원에 구입한 소위 딱지 어음으로서 은행에서 지급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부도가 나도 이를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의 할인금으로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사본, 현금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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