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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9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재생플라스틱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부도가 예상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4.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회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20,000,000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전액 상환하겠다. 담보로 E(주)에서 발행한 액면가 45,100,000원 상당의 어음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어음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은 피고인 B이 아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실물 거래 없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융통 어음으로서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6. F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조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1. 이체결과조회

1. 부도전자어음 보유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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