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4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3. 03:40 경 위 ‘C 단란주점 ’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D, E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