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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6 2017고정17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지층에서 ‘C’( 이하 ‘ 이 사건 단란주점’ 이라고 한다)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 23:00 경 이 사건 단란주점 1번 방에서 D 외 2명의 여성에게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식품 접객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인 서,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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