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용산구 E 2 층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 01:39 경 위 단란주점 내에서 G을 비롯한 손님 4 명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자 유흥 접객원인 B, C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을 비롯한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진술 청취)
1. 영업 허가증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후 단,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동 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단란주점을 폐업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C :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전 단,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