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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5 2017고정19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11. 경부터 D( 같은 날 기소유예 )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2017. 7. 29. 00:53 경 위 D로 하여금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위 D에게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영업 허가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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