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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193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렁이 양식장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우렁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를 위한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농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후 농지를 사용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해야 하고,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는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건축신고를 필한 후 건축물 시공을 해야 한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경기 가평군 B 등 4필의 농지에 수생생물인 우렁이를 양식할 목적으로 총면적 2,200㎡ 가량(개당 수조면적 2.76㎡, 800개)의 수조를 시공하면서 수질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를 위한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필하지 않고 우렁이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2. 농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인 지목이 ‘답’인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시공하고, 수조를 설치 시공하는 등 가평군수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총면적 2,654㎡의 농지를 우렁이 양식장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기 가평군 C 내에 우렁이 양식장의 관리사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총면적 138㎡ 가량의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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