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유한 회사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광주 서구 C 건물 D 호에서 골재 도 ㆍ 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 채취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9. 7. 경 장흥군 수로부터 전 남 장흥군 E 외 20 필지( 총면적 31,852㎡ )에 관하여 굴착 깊이 4m 이내, 농로 등으로부터 이 격 거리 10m 이상, 채취 면적이 1/3 이상 진행될 경우 복구 작업을 병행할 것 등을 조건으로 골재 채취허가를 받았다.
골재 채취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채취 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8. 8.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골재를 채취하면서 골재 채취면적이 90%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복구 작업을 하지 않았고, 위 깊이 7m까지 굴착을 하거나 농로 등으로부터 이 격 거리 5.8m 유지하는 등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골 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전 남 장흥군 F 답 3,329㎡에서 장흥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2,178루 베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농지 법위반 농지를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려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흥군 수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는 등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였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석의 채취를 위해 개발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