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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4763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크린룸(clean room: 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부장(구미지사장)으로서 2012. 3. 23.경 원고와 사이에 중국 광동성 동관시 코웰공장 1, 2, 3층 크린룸 공사(이하 ‘이 사건 크린룸 공사’라 한다)의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및 관리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2011. 12. 1.부터 2012. 4. 30.까지 원고가 수행하고 그 용역비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 2억 원 중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을 제외한 1억 4,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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