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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8 2016나203625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취득 ⑴ 원고는 2008. 11. 13.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아래 표 순번 2, 3번 기재 건물(이하 아래 표의 순번 2번 기재 건물은 ‘이 사건 에이동 건물’, 순번 3번 기재 건물은 ‘이 사건 비동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에이동, 비동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순번 이 사건 각 부동산 1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4-3 공장용지 4296.2㎡ 2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4-3 에이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샌드위치판넬) 2층 공장 1층 일반공장(작업장) 2898.5㎡ 2층 일반공장(사무실) 230.51㎡ 2층 일반공장(사무실) 108㎡ 지층 일반공장(기계실) 37.2㎡ 3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674-3 비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붕 3층 공장 1층 일반공장(식당) 215.58㎡ 2층 일반공장(사무실) 221㎡ 3층 일반공장(사무실) 219.5㎡ 옥탑 일반공장(계단실) 22.68㎡ ⑵ 이 사건 에이동 건물에는 변전설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이 사건 에이동 건물의 1층 중 1938.5㎡ 부분에는 온도와 습도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들인 Air Handling Unit, Condensing Unit, Blow Filter Unit, Air Shower 등이 설치되어 있는 클린룸(Clean Room)이 마련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임베라대덕 주식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 ⑴ 임베라대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설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이용하여 반도체부품인 P.C.B(인쇄회로기판)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2008. 12. 1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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