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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4 2015가합3455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62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업단지 등에 관한 조사, 측량, 계획, 설계 및 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설 및 분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6. 11. 원고와 사이에, 양산시 주남동 157번지 일원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사업승인과 관련한 산업단지계획 수립, 투자의향서 작성 등의 용역을 대금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31.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는바, 위 해제통시당시까지 원고가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용역대금 합계 653,621,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12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2,62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양산시로부터 투자의향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았고, 이러한 사정 등으로 원고가 용역기간 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되어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그 이후 원고는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의향서 외의 결과물에 대한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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