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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나30013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크린룸(반도체소자나 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미세한 먼지까지 제거한 작업실)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자이고, 소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는 반도체 및 평판디스플레이 관련 장비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F(이하 ‘F‘라 한다)는 위 E이 중국 현지에 설립한 법인이다.

나. F는 소외 성도건설과 연합하여 중국 광동성 동관시 코웰공장 1, 2, 3층 크린룸 공사(이하 ’이 사건 크린룸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G을 고용한 후 이 사건 크린룸공사 현장에 파견하였고 G은 위 현장에서 2011. 12. 17.부터 2012. 5. 29.까지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다. 라.

원고는 2012. 3. 23. D의 사내이사이자 부장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하고 이로 인한 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1. 공사명: 크린룸공사 관리

2. 장소: 중국 광동성 동관시 코웰공장내

3. 계약기간: 2011. 12. 1.부터 2012. 4. 30.까지 계약금액은 총 일금 이억원(200,000,000원)으로 하며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은 중국 현지 법인에서 지불하며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은 한국에서 4월부터 매월 나누어 지불한다.

당사자는 위 내용과 별첨 계약조건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함. 2012. 3. 23. 갑 주소: 경북 구미시 H 2층 상호: D 부장: 피고(B) 을 주소: 대구 달성군 I 상호: C 대표자: 원고(A)

마. 1) 원고는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3402호(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E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대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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