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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9.10 2019노11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벌금 900,000원에, 판시 2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피고인이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을 지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8. 6. 20.자 직불카드 결제 8,047,000원(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번 선거비용, 이하 ‘직불카드 결제1’이라 한다)은 2016. 6. 25. 결제가 취소되고 2016. 6. 26. 3,420,500원(이하 ‘직불카드 재결제1’이라 한다)으로 다시 결제되었다.

또한 2018. 6. 20.자 직불카드 결제 8,627,993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번 선거비용 8,379,393원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번 정치자금 248,600원, 이하 ‘직불카드 결제2’라 한다)도 2016. 6. 25. 결제가 취소되고 2016. 6. 26. 5,352,450원(= 선거비용 5,126,450원 정치자금 226,000원, 이하 ‘직불카드 재결제2’라 한다)으로 다시 결제되었다.

이처럼 2018. 6. 20.자 직불카드 결제1, 2는 적법하게 취소되었고 2018. 6. 26.자 직불카드 재결제1, 2가 이루어졌으므로, 재결제가 아니라 이미 취소된 결제를 피고인이 한 지출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피고인은 직불카드 결제1, 2를 한 후 자신의 선거비용지출액이 합계 49,079,114원(직불카드 결제2 중 정치자금 해당 부분 248,600원 부분은 제외)으로 선거비용제한액 4,2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자, H에게 선거비용지출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직불카드 결제1, 2를 취소하고 결제액을 낮추어 재결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H은 허위로 직불카드 결제1, 2를 취소하고 직불카드 재결제1, 2를 하였으며 재결제 내역에 따라 허위의 견적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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