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3. 12. 2. 이후 경찰공무원으로서 B경찰서 형사과,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2013. 4. 20. B경찰서 사무실에서 발생한 왼쪽 눈의 심한 통증 등으로 응급후송되어 전방포도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2. 17.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7. 원고의 직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소인이 내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시 컴퓨터 모니터를 주시하며 근무하는 동안 시력저하 등 눈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제대로 휴식하지도 못한 채 과중한 업무로 상당한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재발ㆍ악화된 것이므로, 위 상병과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련 법리 공무상의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공무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공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