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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3 2015누6144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나 기왕증이 없었고, 경추부염좌 또는 스트레스나 피로도 이명의 발병원인 중 하나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당시 B 부자 검거업무를 하며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피로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공무상 요양비의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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