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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4 2015구합6715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B(영암군청 공무원,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1. 18. 05:00경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4.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6. 7.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10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2011년부터 과도한 업무를 맡아 왔고 2014. 10.경부터 전원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와 같은 공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이상지질혈증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공무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한 것이며,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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