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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7 2013고단11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23:4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중 일부만 지불하고 주점을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의 일행을 뒤따라와 나머지 술값을 지급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서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영업을 더 하는가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3개를 출입문 쪽에 던져 깨고, 테이블 2개를 발로 차, 빈 맥주병 8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주점 내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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