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1]
1. 업무방해
가. 2014. 1. 26. 0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01:0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따라 준 술을 피해자가 마시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내가 교도소에서 이제 나온 놈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 26. 0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0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행동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는 핑계를 대면서 술을 팔지 않자, 피해자에게 “왜 술을 안 주냐. 왜 이런 식으로 장사 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던 맥주병 약 7개를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 30.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22:30경 가 항 기재 ‘E’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언제 컵을 깼냐. 이렇게 장사해서 돈을 얼마나 벌려고 그러냐.”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