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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30 2018고단13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피고인은 2018. 11. 13. 16:50경 강릉시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 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과 빈 맥주병 5개를 주점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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