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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8나6352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피고는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5. 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건설기계 등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공사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공사는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순번 제1번 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 같은 순번 제2번 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 같은 순번 제3번 공사를 ‘이 사건 제3공사’라고 하고, 위 각 공사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표> 순번 작업일자 공사 1 2013. 4. - 2013. 5. F 장비공사 2 2013. 11. G 배수로 작업(덤프 84만 원 포함) 3 2015. 1. - 2015. 5. H 진입로 공사, I 부설공사(골재 깔기), H 진입로 공사 석축 쌓기, 돌골재 운반(덤프), 대평 배수로 작업(덤프 포함)

다. 피고는 2013. 12. 17.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명의로 330만 원을, 원고로부터 2015. 6. 29.에 500만 원을, 2016. 4. 18.에 3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흥군수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제1공사대금은 10만 원, 이 사건 제2공사대금은 148만 원, 이 사건 제3공사대금은 6,675,000원으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오히려 피고는 2013. 12. 17. J로부터 지급받은 33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3공사대금이 6,675,000원임에도 착오로 피고에게 2015. 6. 29.에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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