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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합558895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F은 34,012,005원, 피고 G는 231,414,870원, 피고 H은 9,855,439원, 피고 I는 15,026,406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음식점 운영과 등록상표 원고는 다음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이고(이하 ‘원고 각 등록상표’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서에 따라 ‘원고 제 등록상표’라 한다), 2009년경부터 용인시에서 ‘L’이라는 상호로 특수부위 돼지고기를 주된 품목으로 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원고의 아버지와 배우자도 각각 용인시에서 L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년경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며 원고 각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에 대해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를 요청하였다.

1) 등록상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M / N / O 표장: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업, 바(bar)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업, 항공기기내식제공업, 휴게실업, 관광객숙박알선업, 관광숙박업, 리조트숙박업, 숙박시설안내업, 숙박시설예약업, 유스호스텔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임시숙박시설임대업, 캠프숙박시설예약업, 콘도미니엄업, 호스텔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 숙박설비운영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야영장시설제공업, 야영장장비공급업, 텐트대여업, 방(房 임대업, 이동식가옥임대업, 회의실제공업, 회의실임대업, 카펫임대업, 의자/테이블/테이블린넨/유리식기 임대업, 요리기구대여업 최초 상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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