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27. 2017당3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 제2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C/D/E 2) 구성: 3 지정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조리대행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카페업, 중국음식점업, 커피전문점업, 한식점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나. 원고의 선출원서비스표(갑 제3호증)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F/G/H 2) 구성: 3) 지정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떡볶이 전문점 경영업, 떡볶이 전문점 체인업, 떡볶이전문 간이식당업, 떡볶이전문 레스토랑업, 떡볶이전문 바(bar 서비스업, 떡볶이전문 분식점업, 떡볶이전문 뷔페식당업, 떡볶이전문 셀프서비스식당업, 떡볶이전문 스낵바업, 떡볶이전문 식당업, 떡볶이전문 식당체인점업, 떡볶이전문 식품소개업, 떡볶이전문 음식조리대행업, 떡볶이전문 음식준비조달업, 떡볶이전문 일반음식점업, 떡볶이전문 카페업, 떡볶이전문 패스트푸드식당업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 제1호증) 1) 원고는 2017. 2. 8. 특허심판원에 2017당355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서비스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 및 그 지정 서비스업이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또한 국내 관련 업계의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피고의 서비스업 출처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는 선출원서비스표에 축적된 신용에 편승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