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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28903
손해배상(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등록서비스표들 원고는 아래 표 표장들에 관해 서비스표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은 서비스표권자이다.

순번 표장 출원일/등록일/ 등록번호 지정서비스업 존속기간 만료 예정일 1 G / H / I 커피전문카페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간이식당업, 관광 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실업 J 2 K / L / M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휴게음식점업, 바서비스업, 커피전문카페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식당체인업 N 3 O / P / Q 커피전문카페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간이식당업, 관광 음식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휴게음식점업, 아이스크림전문 음식점업, 주점업, 일반유흥주점업, 리조트숙박업 R 4 S / T / U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리조트숙박업, 관광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전문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커피전문 카페업, 휴게음식점업 V 5 S / T / W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제과점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관광 음식점업, 아이스크림전문음식점업, 일반유흥주점업, 일반음식점업, 커피전문 카페업, 휴게음식점업 V 6 S / T / X 간이식당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바서비스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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